차문호 판사, 김경수 재판 전 입장문 낭독

재판장이 개인 입장 토로하는 경우 이례적

  • 입력 2019.03.20 09:50
  • 수정 2019.03.20 10:53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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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차문호 부장판사
사진=차문호 부장판사

차문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지지자들에게 항변했다.

차 부장판사는 19일 김 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에 앞서 “대단히 이례적이지만 부득이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며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낭독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특정하지 않았다.

차 부장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일각에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비난하고 선고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정 밖에서의 비난과 예단은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것이며, 사법제도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피고인과의 이해관계에 대해 “옷깃조차 스치지 않았다”며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 양측의 의사를 물었다. 김 지사 측과 허익범 특별검사 측 모두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차 부장판사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며 보석 심문을 시작했다.

차 부장판사가 언급한 ‘법정 밖에서의 비난과 예단’은 차 부장판사가 과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경력을 들어 ‘편파 재판의 가능성이 크다’고 추측하거나 재판장 교체를 청원하는 일부 여론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 부장판사는 보석을 신청한 김 지사의 발언을 듣고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지만 그러한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 허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법리를 강조하면서도 “불구속 재판은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대원칙이다. 허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차 부장판사는 앞으로의 재판에 대해 월 2회, 오후 3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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