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前 경제수석, 구속 만료로 석방

'국정농단' 구속 후 2년 4개월 만

  • 입력 2019.03.19 10:26
  • 수정 2019.03.19 11:25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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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사진=KBS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주석이 구속기간 만료로 오늘 새벽 석방됐다.

안 전 수석은 이른바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미르 스포츠 K 재단을 설립하고 최순실 씨와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들에게 774억 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최 씨가 자주 찾았던 병원의 김영재 원장과 그의 아내 박채윤 씨로부터 49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안 전 수석에게 1심 징역 6년에 벌금 1억을 선고했고, 이에 항소하자 2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은 2심에도 불복해 상고심을 앞두고 있다.

이번 석방으로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다. 그러나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를 채운다.

안 전 수석은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을 남기고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탑승해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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