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조, 합의안 가결…통상임금 논란 '9년만'

찬성 53.3%, 반대 46.5%로 가결

  • 입력 2019.03.15 10:59
  • 수정 2019.03.15 12:03
  • 기자명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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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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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회사와 마련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등 노사의견일치 잠정합의안에 지난 14일 동의했다. 이로써 9년을 끌어온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분쟁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기아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의견일치(안)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원들의 찬반투표를 받아 합의안 가결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통상임금 합의안의 골자는 1차 소송기간 정률 지급분과 함께 2011년 10월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노사가 다투는 통상임금 부분을 ‘800만원’ 정액으로 이달 말 일괄 지급한다는 것이다. 두 지급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기아차 조합원들은 1인당 평균 19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합원 투표율은 95%를 기록했다. 총 투표 인원 중 53.3%가 찬성, 46.5%가 반대에 투표하면서 최종 가결됐다.

그 동안 기아차 노조는 통상임금을 둘러싸고, 회사와 법정싸움을 이어왔다.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정기상여금·일비·중식비 등 일부 항목도 통상임금으로 포함해 달라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사측이 근로자에게 총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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