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SK케미칼 부사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가 청구한 SK케미칼 부사장 박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박 씨의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을 인정했다.
박 씨는 제품 생산을 앞두고 의뢰한 실험에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독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결과를 확보했음에도 이를 발표하지 않고 지난 2013년부터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이미 인체에 유독한 독성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사상자를 냈다.
SK케미칼은 2016년 8월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해당 자료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SK케미칼·애경산업 본사 등을 수색해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현재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역시 살균제 관련 내부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구속돼 수사 중이다.
법원은 박 씨와 함께 청구된 전무 이 씨와 양 씨, 팀장 정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