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 lpg 규제완화, 일반인도 구매 가능...효과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휘발유의 3분의 1

  • 입력 2019.03.13 11:42
  • 수정 2019.03.13 11:56
  • 기자명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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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택시 등 영업용이나 장애인용 등에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37년 만에 규제가 완화됐다.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적은 LPG차에 대한 규제를 풀어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조사·발표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에 따르면 LPG 차량은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휘발유의 3분의 1, 경유의 50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미세먼지인 PM2.5는 아예 배출되지 않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LPG 차량 이용 확대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됐다. 

앞서 국회 산업 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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