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교육위는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부모 등 관련 당사자가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 질 점검을 현행 연 1회에서 2회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야는 앞서 이와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 7개를 내일(1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