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사면 대상자 4378명, 기준 '무엇'?

文 정부 두 번째 사면 키워드, 사회적 갈등치유

  • 입력 2019.02.26 18:05
  • 수정 2019.02.26 18:09
  • 기자명 조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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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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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 대상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달 28일자로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특별배려 수형자·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에는 정치인·경제인들은 모두 제외됐다.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사라는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광우병 촛불시위, 세월호 집회 등 시국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100여명을 대거 사면 대상에 올렸다. 사회적 갈등치유를 이번 사면의 키워드로 삼은 것이다.

이같은 사면 제도는 대부분의 나라가 시행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핀란드 헌법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경우 대법원에 자문해 사면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양원제 국가인 노르웨이에선 하원에 의해 소추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사면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는 ‘중앙쟁생보호심사회’란 기구를 법무부에 두고 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 아래 총 6444명을 특별사면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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