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댓글공작' 김관진 前 국방장관, 징역 2년6개월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방어권 보장 차원

  • 입력 2019.02.21 11:54
  • 수정 2019.02.21 12:04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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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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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댓글 정치관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태업)는 오늘(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정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으며 항소심도 불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의사를 왜곡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위한 정당 간 자유경쟁을 침해했다"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합리적 토론을 통한 여론형성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으로, 국가기관이 자유로운 여론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군 정치적 중립 의무는 불행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반성적 차원에서 1987년 6월 항쟁 후 9차 헌법 개정으로 명문화한 규정으로, 군은 어떤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유지되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에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적 가치에 중대한 침해로 국민이 가지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 전후 임 전 청와대 정책실장·김 전 대외정책기획관 등과 공모해 국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약 9천 회 게재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이를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금고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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