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반 1호 연예인' 손승원 보석 기각

손 씨측 변호인 "공황장애 앓고 있다"

  • 입력 2019.02.19 11:40
  • 수정 2019.02.19 14:24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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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배우 손승원 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늘(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손 씨가 청구한 보석을 기각했다. 4차례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안의 중대성,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손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인근에서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에게 제지당하고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손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3%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만취 상태였다. 게다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미 지난해 9월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무면허로 부친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낸 사고였음이 드러나 세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손 씨는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뼈저리게 반성한다. 앞으로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뉘우쳤다. 그러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을 정도의 사고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택시기사들이 추격해 차량으로 가로막을 때까지 약 150m 가량을 도주한 일명 ‘뺑소니’를 저지른 사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포함해 4차례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실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를 최고 무기징역·최저 3년 이상 징역의 중형으로 처벌하고 음주운전 적발과 면허정지·취소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등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손 씨는 연예인으로서 이 법을 처음으로 위반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손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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