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오늘 마지막 논의한다

합의 이르지 못해도 국회로 넘겨

  • 입력 2019.02.18 09:48
  • 수정 2019.02.18 14:17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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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해 12월 노동시간개선위원회 발족회의 모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사진=지난해 12월 노동시간개선위원회 발족회의 모습.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연다.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에 관한 모든 논의를 마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에 업무량이 많은 특정 근로일의 근무시간을 연장하고 다른 날의 근무시간을 줄이며 법정 최대 노동시간인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제도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최장 3개월이며, 경영계로부터 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동계는 특정 기간 업무 과중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악화와 임금 감소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현행 단위 기간으로는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할 수 없으며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사노위는 오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오늘 모든 논의를 종료하고 결과를 종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도 여야 간 대립으로 2월 개회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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