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 판매하면 징역 2년·벌금 2000만 원

해수부, "육상 불법 단속 전담팀 만들겠다"

  • 입력 2019.02.12 10:33
  • 수정 2019.02.12 16:06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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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 음식백과
사진=네이버 음식백과

정부가 오늘부터 국내산 생태탕을 끓여 판매하는 업소를 전면 단속한다. 

생태탕 판매금지는 지난해 2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명태 어획을 금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내산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생태 소비를 금지하는 후속 조치다. 명태를 포함해 어획이 금지된 어종은 9cm 이하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cm 이하 갈치, 21cm 이하 고등어, 15cm 이하 참조기 등이 있다.

생물을 사용해 요리하는 생태탕의 특성상 원래는 국내 연안에서 잡힌 명태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업계에서는 이미 명태의 개체수가 급감한 최근 몇 년간 러시아 등지에서 수입한 명태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생태가 국내산이 아니라면 생태탕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관련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불법어업 육상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고 22일까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바다에서 어획하는 단계에서 해상 단속했으나 이제는 어시장과 횟집 등 육상에서의 유통과정까지 확대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어획물 판매 SNS 제보처를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주요 포구에 국가어업지도선을 배치하며 해상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육상 전담팀을 상시배치해 시장을 단속·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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