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이용객들을 위해 정부가 정기권·정액권을 상반기 출시할 계획이다.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시외버스 이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액권 및 정기권의 발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정액권은 일정 기간(주중, 주말 등)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정기권은 통근·통학이 가능한 단거리 노선(100㎞ 미만)을 일정 기간 동안 왕복 이용 가능한 할인권이다.
국토교통부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 도입 근거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해 우편 또는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