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2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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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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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서울고법 형사 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의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또한 안 전 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10차례 범행 중 한 번의 강제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주요 부분에 일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고,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인정하며 ‘업무상 위력’은 반드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사회적 지위나 권세가 비서 신분의 김 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라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안 전 지사는 재판장의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없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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