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31일 동안 금융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결과, 88개 회사(금융회사 및 핀테크기업)가 105개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 서비스에 대해 한시적 규제 면제 및 유예를 뜻한다. 이번 샌드박스 사전신청 접수는 4월 1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전 혁신금융서비스의 조기 출시 유도를 위한 것이다.
15개 금융사가 27개 서비스를, 73개 핀테크 기업이 78개 서비스를 신청했다.
서비스 기준으로 본 신청사의 유형은 지급결제·송금 서비스가 27개로 가장 많았으며, 마이데이터(19개), 보험(13개), 자본시장(11개)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는 3월말께 심사위를 구성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후속 일정과 심사 기준은 추후에 대외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