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등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8개월 형량이 늘어났다. 조재범 전 코치가 처벌이 과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가 도리어 8개월 혹이 더 붙은 샘이다.
30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치유 불가능한 상처를 야기한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였다는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더욱 중한 징역 1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이에 심석희 측 변호사는 "1심보다 판결이 높아진 점은 다행"이지만 "조재범 코치의 행위에 비해서는 너무 가벼운 게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조재범 전 코치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됐었다. 이후 지난해 12월 심석희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조재범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추가로 제출했다. 오늘 재판은 추가 고소장과는 무관하다.
이와 관련, 조재범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된 사건은 조사가 언제 마무리될지 확실치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경찰 수사를 거쳐 별도 기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