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1심 징역 2년 선고 '법정구속'

김 지사 "끝까지 싸울 것" 항소 의지

  • 입력 2019.01.30 15:23
  • 수정 2019.01.30 16:37
  • 기자명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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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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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김 지사의 경공모 온라인 댓글 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와 대가성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으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그동안 김 씨와 공모해 댓글 추천 개수를 단시간에 비정상적으로 늘리는 불법 프로그램 ‘킹크랩’을 사용해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그 대가로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이를 모두 인정함에 따라 지사직 유지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공범으로 구속된 ‘드루킹’ 김동원 씨 역시 오늘 법원으로부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지사는 멍하니 서 있다가 재판부를 빠져나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김 씨 측 변호인 김형남 변호사 역시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100% 정치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늘 공판에 출석하며 “합당한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한 김 지사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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