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사업 확정···총 24조 1천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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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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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23개의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을 확정했다. 

예타는 정부가 시행하는 대형사업을 종합 평가하는 제도로, 대상은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이날 정부는 총 23개 지역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타 면제 사업은 총 24조 1천억 원 규모로, 서울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도봉산포천선 건설사업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및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 ▶광주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 ▶경남의 서부경남 KTX(남북내륙철도) 사업 ▶울산시 외곽순환고속도로 및 공공병원 설립사업 등이 예타 면제 사업에 포함됐다.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의 우선 기준으로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들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도 고려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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