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서울은 17.75% ↑

  • 입력 2019.01.24 17:32
  • 수정 2019.01.24 17:43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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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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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에 시세반영률이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늘 국토부는 전국 단독주택의 개별 공시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내일(25일)자로 공시될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은 9.13%이다. 이는 작년 5.51%과 비교하면 3.2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전체 표준주택 중 약 98%를 차지하는 중·저가 주택은 평균 5.86%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한편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이하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53%로 51.8%이었던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상승했다. 

서울은 주상용 부동산 신축의 수요 증가,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17.75% 상승을 기록했다. 대구는 9.18%로 서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국에서 최저 상승률은 기록한 지역으로는 경남으로 0.69%의 상승률을 보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의지를 여러번 밝혀왔다. 정부의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올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53%로 지난해 51.8%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2% 상승한 효과를 가져왔다.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관계자는 "25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보를 고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조정 후 오는 3월 20일 확정 공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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