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5시간 후 아내 응급약 사러 음주운전···대법 "면허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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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 후 약 5시간 후 가족의 응급약을 사기 위해 운전을 한 운전자에 대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모 씨가 강원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유 씨는 2016년 1월, 음주 후 귀가한 상태에서 새벽에 복통을 호소하는 아내를 위해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당시 유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1·2심은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 지방운전주사보로 근무하던 유씨는 면허 취소로 직권면직이 됐는데 그동안 성실하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한 점 등으로 미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음주운전을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는 그로 인한 당사자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유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취소처분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교통사고를 일으킬 뻔해 상대 운전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됐다”라며 “면허취소 처분이 재량권 한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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