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신기술·신산업의 사업화 속도 빨라져

  • 입력 2019.01.10 14:28
  • 수정 2019.01.10 17:52
  • 기자명 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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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국무총리가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낙연국무총리가 10일 세종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 출처=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정부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과 관련하여 발표했다.

오는 17일부터 기존 규제가 신기술과 신산업을 막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로 인해 수소, 바이오 등 신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는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신산업·신기술에 규제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모호한 규제나 제도의 부재로 인해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신사업·신기술에 실증 서비스와 임시 출시 등을 허용하게 된다. 

또한, 30일 이내에 정부의 규제 여부에 관한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같은 내용에 부합하게 되면 관련 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최소 2년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외에도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빠르게 회신 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 확인 제도'도 시행되며, 이 제도를 통해 기업들은 규제 존재 여부를 빨리 확인받을 수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시행은 신기술·신제품의 빠른 시장성 점검과 출시를 도울 것이며 특히 신성장 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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