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원사에 닥친 큰 위기

석원사 법오 주지 스님 이야기를 듣다

  • 입력 2018.10.29 14:46
  • 수정 2018.10.29 15:10
  • 기자명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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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오 석원사 주지 스님
법오 석원사 주지 스님

석원사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조용한 동네 중심부에 자리 잡고있는 사찰로 1000여 명의 신도가 찾아드는 곳이다. 법오 주지 스님은 작은 체구의 비구니로 18년 동안 석원사를 지키고 있다. 최근 석원사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법오 주지 스님을 만나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다.

석원사의 상황: 난데없이 불어 닥친 재개발
“참으로 예기치 못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난데없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되어 사찰을 강제로 빼앗기고 쫓겨나야 하는 억울하고 비참한 처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석원사는 약 20여 년 전 법오 스님의 현몽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 “소승은 약 20여 년 전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현재 이 사찰의 자리에서 수 많은 용들이 사찰을 휘감고 돌면서 사찰이 점점 커지는 ‘대가람(大伽藍:가치가 높거나 규모가 큰절)’으로 변하는 현몽을 꾸고 제 손으로 절을 짓고 18년 세월을 불사에 몸을 바쳤습니다.”

법오 스님은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이어갔다. “우리나라의 법이 참으로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종교 의식 차 미얀마에 가 있는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재개발 조합 추진위원회 측의 위원장과 법원 관계자들이 석원사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법당까지 무단침입을 해서 재개발 관련 고시를 붙여놓고 갔다고 하는 상황을 신도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집주인이 해외에 나가서 3일 후에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고도 아무런 사전 통보나 절차도 없이 무단침입을 하여 법당과 개인의 창고까지 열쇠를 따고 들어가 고시물을 부착했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재 통보와 방문 등, 절차를 무시한 행위들로서 대한민국이라는 인권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비통함을 느낍니다.”

“뒤늦게 상황을 알아보니 조합원 주민들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다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비록 주민의 2/3가 동의했지만, 소승처럼 1/3에 해당하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 즉 약자의 입장은 묵살된 채, 하루아침에 명도 소송의 피고소인의 신분이 되어야 하는 이런 악법에 서민의 사회적 약자로서 깊은 절망과 좌절감과 비통함을 느낍니다.”

“결국, 소승은 하루아침에 비조합원으로 분류되고 법적으로 현금처리 대상자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합이 법원에 감정평가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무단침입을 강행하고 고시를 붙였다는 사실에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무조건 현금 보상을 받고 내 집, 내 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절은 소승만의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과 용들의 선몽으로 세우게 됐고, 18년이라는 세월 동안 석원사를 찾아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는 신도가 전국 각지에 1000여 명에 달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고 떠나라고 하면 힘없는 약자인 소승과 신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한, 문제는 절차상 하자만이 아니었다. 석원사 측은 보상기준 역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 측이 석원사에 대해 보상평가를 하는데, 땅의 시가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이 설립됐던 5~6여 년 전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시가는 과거의 것을 기준으로 하고, 석원사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의 건축비를 기준으로 18년간 사용한 감가상각으로 빼겠다는 것이 조합원 측의 의견이다.

문제는 또 있다. 조합원 측에서 석원사를 사찰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석원사는 한국 불교 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이고, 법오 스님은 정식 승려증이 있는 스님이다. 18년 동안 스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신도가 1000여 명에 달한다. 법오 스님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 사업을 하여 수천억의 돈을 챙기려는 조합과 시공사인 포스코, 계룡건설의 야합”이라며 “힘없는 서민들의 재산과 18년 세월의 피땀을 가로채려는 자본주의 사화의 악랄한 적폐 행위로서 법을 악용하여 서민의 꿈을 짓밟는 잔인한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법오 스님은 “그냥 물러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응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긴 재판이 이어지겠죠. 소속 종단인 조계종의 전국 승려들을 규합하고 사찰 신도와 소승이 지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국 자연보호 중앙회(총재 유명준)의 전국 회원들 등 모든 시민 사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사찰을 지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다짐했다.

충남 무형 문화재 제40호 이수자
스님은 현실의 아픔에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법오 스님은 충남 무형 문화재 제 40호 이수자로서 일본·중국 등 해외 불교계 큰 행사인 전국 사찰과 각종 의식에 초청되어 법의식을 진행하며, 국내 각 사찰 점안식과 천도제 등 초정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10월 한 달 동안에도 제주도 선운정사의 초청으로 비로자나불 점안식을 하러가며, 27일에는 일본으로 위령제를 지내러 간다.

특히 법오 스님은 현재의 천도제와 의미 변질에 대해 꼬집었다. “천도제는 스님들이 불자들을 위해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조상님들께 나를 지금까지 잘 돌봐주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담아 예의를 다하는 의식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태는 사업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사찰, 점집, 무속인을 찾아가서 천도제를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토가 물질만능으로 흘러가고 자신의 안위와 욕심을 담아 지내는 천도제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천도제는 버려야 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진행해야 합니다.”

호국 영령을 위한 봉사의 길과 공부에 정진
국립대전현충원에서는 호국영령들을 위한 장례의 위령제 일환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각 종교계 대표들이 참석해 안장식을 집전한다. 법오 스님은 10여 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불교계 대표로 참석해 호국영령 추모식을 진행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편안히 보내드리는 일을 위해 10여 년 동안 불교계 대표로서 봉사하고 있다.

또한, 매달 사찰 순례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신도들과 함께 떠난다. 사찰 순례는 신도들과 함께 매달 108 사찰의 산사를 찾아 참배하여 기도로서 번뇌는 소멸하고 자비와 공덕을 쌓아가는 순례이다.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청정한 마음으로 자신을 비우고 뒤돌아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절도 계속하다 보면 무거운 것을 내려놓게 되고 정화되는 마음으로 돌아와 마음이 가볍고 밝아짐을 느낍니다. 소원성취를 위해서는 본인이 복과 덕을 지을 수 있는 마음 밭을 잘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덕을 쌓은 만큼 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룰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의 복 밭을 잘 가꾸어 좋은 씨앗을 뿌리고 청정한 마음을 가져야 인과의 법칙대로 원하는 소망과 소원들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속의 악법에 한탄하고 좌절하고 있는 법오 스님. 단지 부처님만을 생각하며 스님 신분에 합당한 수행 정진과 각종 봉사 활동 등 많은 신도 불자님들과 함께하는 생활에 행복감을 느끼며 지낸 세월이 20여 년이다. 다시 법오 스님에게 잔잔한 걸음으로 봉사와 정진만을 위한 평화로운 수행의 길이 열리기를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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