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국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위한 노력 필요

  • 입력 2018.08.28 10:49
  • 수정 2018.08.28 11:10
  • 기자명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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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회의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대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해서 국민들의 근거없는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문을 냈다.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연금은 국민이 소득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남부 했다가 소득이 없어진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노후 보장제도”라며 “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다는 근거 없는 말로 불안감이 퍼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개혁과 관련해 국가가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의 양극화와 관련해 근로소득이 없는 65세 이상, 나아가 70세 이상의 가구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표의식을 갖고 정부안 마련에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는 것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가가 지급을 부장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국민연금제도개혁 자문위원회의 자문안을 받아 정부안 마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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