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 징역 25년 벌금 200억…1심보다 형량 늘어나

  • 입력 2018.08.24 15:10
  • 수정 2018.08.24 15:21
  • 기자명 설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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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4월 6일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은 1년, 벌금은 20억 원 늘었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 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지원금과 출연금 중에 법원이 뇌물로 어느정도까지를 인정하는가였다.

재판부는 삼성의 뇌물 제공 관련해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을 2심에서는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기업 총수들과 단독면담을 통해 삼성, 롯데 그룹으로부터 150억 원이 넘는 뇌물 수수 혐의와 SK그룹에는 89억 원을 뇌물로 요구했다. 또 뇌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었다. 이와 같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간의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본질을 훼손하고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우리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태도를 질타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 전가했다"며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국민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부터 1심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 역시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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