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하는 범죄 이야기 [4] 보이스피싱

  • 입력 2018.08.22 16:53
  • 수정 2018.08.22 17:38
  • 기자명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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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속임수나 거짓말로 개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고 금전을 편취하는 특수한 사기범죄의 하나이다. 전화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의미로 시작하여 사회 전반에 널리 사용되는 용어가 되었다. 

보이스피싱은 2000년대 초반에 대만에서 시작되어 이후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주로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보이스피싱은 사기범 혼자서 저지르는 단독 범죄가 아니라 본부 및 콜센터, 인출, 환전, 송금, 대포통장 모집 등을 각각 담당하는 조직을 갖추어 움직이는 조직형·지능 범죄다.

2015년 한 해에만 약 32,000여 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은 약 2,4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 당할 수 있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54%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올 상반기 동안 1만6천338건의 보이스 피싱 피해가 접수됐고, 1천79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의 특징은 첫 번째 공공기관,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다. 두 번째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한다. 세 번째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피해자를 현혹한다. 네 번째 심리적으로 압박받을 수 있는 거짓 내용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신분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로 대포통장을 이용한다. 여섯 번째 사기범은 피해자들에게 쉽게 전급하여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정부기관이나 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 금융회사를 사칭한다. 또한 전화국, 유체국 등을 사칭하여 접근하기도 하며, SNS를 해킹하여 로그인한 뒤 지인들에게 접근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사례를 보면 가정주부인 A씨(55세)는 검찰청 수사관이라는 사람이 전화해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고 말했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천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이 지난 후 귀가한 대학생 딸에게 사정을 얘기하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여 즉시 은행에 연락했지만 이체한 돈은 전액 인출되었다. 

위 사례처럼 알면서도 당하는 보이스피싱은 한 순간 방심하여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금전적인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준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연이체 서비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신청 후 일정 시간내(최종 이체처리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시간내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수 있다.

두 번째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일명 ‘안심통장’)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1일 1백만원 이내 이체한도 설정)한 서비스다.(창구거래 비적용)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 정보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세 번째 단말기지정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하여 최대 5대까지 지정할 수 있다.

네 번째 해외IP차단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 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할 경우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를 잘 숙지하면 어느정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와 피해액도 커지자 법무부가 보이스 피싱·유사수신·다단계 사기 등 피해자를 위해 지금처럼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 강제집행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와 법무부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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