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야기] Vol.6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범죄

  • 입력 2018.08.21 13:25
  • 수정 2018.08.21 15:04
  • 기자명 박소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를 통해 ‘공소시효’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된다. 2015년에는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미국은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없으며, 일본은 2010년 살인죄·강도살인죄 등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12개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공소시효란 무엇이며 공소시효 기간이 지난 범죄는 어떻게 되는 걸까?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 완성 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데 공소가 제기된 경우,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면 공소시효는 ①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②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③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④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⑤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⑥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⑦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이 경과하면 완성한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정하게 되며, 「형법」에 의해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않은 형에 의해 공소시효 기간을 정한다. 또한,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공범의 경우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모든 공범에 대해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형사소송법 제249조~제252조)  

한편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공범의 1인에 대해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며,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