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 판결···재판부 구체적 증거부족

  • 입력 2018.08.14 15:09
  • 수정 2018.08.14 15:21
  • 기자명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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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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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지사가 구체적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체적 증거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판결문에는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설명했다.

유일한 증거에 대해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안 전 지사가 김씨를 5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4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였던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에 해당 한다”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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