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차량사고 그만···지자체 직접 나서

복지부,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도입할 것

  • 입력 2018.07.27 15:31
  • 수정 2018.07.27 17:08
  • 기자명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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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사망사고에 대해 지역 내 어린이집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자체들은 ▲긴급 현장점검 ▲안전사고 예방교육 ▲안전협약 체결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k)’설치 지원 등 여러 방안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올해 말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k)’를 설치할 것이 포함됐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잇달아 영유아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사 사례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복지부는 현재 진행 중인 어린이집 전체 이용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조속히 실시해 빠른 시일 내에 서비스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며, 더불어 영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미비한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자체들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사건이 일어났던 경기도 동두천시는 27일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다음 달까지 동두천시 전체 어린이집의 차량 115대에 통학차량 안심시스템 모바일 앱 '믿고 타요' 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경남 함안군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지역 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28곳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26일에는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진행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차량안전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미 준수 시에는 현장 지도함으로써 통학차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아동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목적이다.

밀양시와 양산시 역시 지역 내 어린이집을 직접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이어 천안시는 26일 ‘어린이집 폭염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역 내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아동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경남 산청군도 지역 내 12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합 교육을 시행했다.

진주시는 26일 어린이집 연합회와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이행을 위한 안전 협약식을 체결하고, 아동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진주시가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주시는 아동이 차량에서 내린 후 운전사 또는 선생님이 통학차량 맨 뒷자리를 사진촬영을 해서 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교육청은 27일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발표하며, 지역내 모든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Sleeping Child Chek)’설치를 지원하다고 발표했다.

한편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하고 있는 P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4)양을 7시간가량 방치해 두어 사망하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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