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하는 범죄와 범죄심리 이야기 [3] 몰카

  • 입력 2018.07.25 20:23
  • 수정 2018.07.26 15:40
  • 기자명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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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몰카형 성폭력 범죄는 2011년 1523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06년 3.6%에서 2015년 24.9%로 급증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보면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항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몰카 범죄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처벌을 받는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하며, 일정한 분야에 취업제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을 받아야한다. 또한 500시간 이내 성교육 수강명령을 받아야 하고 입사 및 승진에서의 불이익도 있다. 성범죄자 신상 공개·고지, DNA채취 및 보관, 일부 국가에서의 비자발급 제한이 있다.

몰래카메라는 상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변신한 채 사람들을 비추며 위협하고 있다. 몰래카메라 설치가 의심 되는 곳이 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여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다. 몰래카메라는 가까운 사람에게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지만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남에게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더 많다.

2015년에는 20대 여성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채팅앱에서 만난 남성에게 돈을 받는 조건으로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 등 여자샤워장 내부를 촬영했다. 이전 몰카 피해 장소는 화장실이나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일어났었다. 여자가 여자를 몰래 촬영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에 워터파크 몰카 사건은 당시 파장이 컸다. 이제 여자도 못 믿는 세상이 된 것이다. 법정은 몰래 촬영한 피의자 최모(26·여)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돈을 주고 몰래 촬영한 자료를 받은 피의자 강모(33)씨에게는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해석례 등 자료 중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2016년 12월 27일 선고한 2016도 16676 판결문을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를 만나 사귀는 관계로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7. 밤늦게 귀가한 피해자로부터 공소외인과 함께 모텔에 있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었고, 다음 날 오전에 화가 난 상태에서 공소외인의 휴대전화에 이제는 피고인의 여자이니 피해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과 함께 위 동영상 및 나체 사진의 일부(이하 ‘이 사건 촬영물’이라 한다)를 전송하였다.
(3) 공소외인은 2013년경부터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해주는 관계였고,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기 전에 이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피해자와 교제를 시작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소외인과의 관계에 대하여 들어서 알고 있었다.
(4) 공소외인은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받은 후 바로 삭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소외인을 다시 만난 것을 알고 화가 나자 공소외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분명히 알려 공소외인이 더 이상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의도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거나 전달할 의사로 공소외인에게 이 사건 촬영물을 전송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제공’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그 촬영물의 ‘반포’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반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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