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야기] Vol.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관련 개인회생절차

  • 입력 2018.07.19 18:27
  • 수정 2018.07.19 18:50
  • 기자명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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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소개한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 변제 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다.

개인회생절차는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의 개인만이 신청 가능하다.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② 회생위원의 선임 → ③ 개시결정 → ④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⑤ 변제계획 인가 → ⑥ 변제의 수행 → ⑦ 면책결정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서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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