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알아야 하는 범죄와 범죄심리 이야기 [2] 스토킹

  • 입력 2018.07.19 16:05
  • 수정 2018.07.19 16:53
  • 기자명 신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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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 자료(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에 따르면 2014년에 297건이었던 스토킹 건수는 2015년 263건, 2016년 555건으로 2배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적발된 1,386건의 스토킹 사건 가운데 1,073건 (77.4%)가 범칙금 8만 원으로 종결되었다는 거다.

네이버 지식백과 스토킹의 정의를 보면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의도적으로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그 의사에 반하여 편지ㆍ전자우편ㆍ전화ㆍ팩스ㆍ컴퓨터 통신ㆍ선물, 미행, 감시, 집과 직장 방문 등을 통하여 공포와 불안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주는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stalk의 사전적 의미는 '활보하다. 몰래 추적하다.'이다. '스토커(stalker : 스토킹 하는 사람)'는 대부분 인격 장애가 있으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거나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일방적인 환상을 가지고 계속 접근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힌다.

상해나 성폭력 살인 등 심각한 일이 일어난 후에야 처벌이 되다 보니 갈수록 스토킹이 늘어나고 있고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토킹 행위에서 더 나아가 형법상으로 위배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할 법률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으로써 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같은 특수한 법률들은 스토킹범죄 자체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들이 아니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와 같은 특수한 범죄유형에 적용함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형을 50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2000년부터 스토킹 규제법을 제정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토킹을 경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수위가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하는 것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의 삼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 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 밝혔으며 정부는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제고하고 국민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다.

스토킹이 강력 범죄로 전조로 인식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그 심각성을 인지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는 피해자 보호 규정과 '스토킹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가해자 벌칙 규정이 포함됐다.

스토킹 사례를 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흠모하는 여검사를 만나려고 검찰청에 몰래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기소된 신 모 씨(4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7~8월 두 차례에 걸쳐 A검사를 보기 위해 서울남부지검 검사실에 침입한 협의로 기소됐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조사한 2012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3.9%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가운데 전 배우자, 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인이 65.3%에 달하고 있다. 이런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은 연예인뿐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더 많고, 또한 스토킹이 단지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간, 살인 등 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비할 필요가 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스토킹에는 이 속담을 인용할 수 없다. 진짜 상대방을 원하고 좋아한다면 포기를 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누군가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이 감동을 주는 거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을 열 번이나 찍어대면 그것은 공포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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