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취재] 베트남에 남겨진 한국 국적 어린이들의 미래

vol. 1 한국 어린이 1000명, 베트남에 왜 홀로 남겨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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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전국 다문화가구 수는 316,067가구, 총 가구원은 954,000여 명으로 인구 100명 중 2명이 다문화가정이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2세들의 교육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주민 엄마들이 한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올바른 한국말을 가르칠 수 없어서 자녀들이 학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학급 친구들과 융화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재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어린이들의 교육 문제 또한 심각하다. 한국인이면서 베트남에 홀로 남겨진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나 교육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와 함께 베트남 동행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총 3편의 기획 보도가 연재될 예정이다. 광주이주여성지원센터는 현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주민지원센터 내에 위치하며 세계 25개국에 이르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해 왔다. 특히 지난 10여 년 동안 하루 평균 7여 명씩 연 340일이 넘는 날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취업과 가정폭력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병원에 입원 시 엄청난 병원비 해결 등 도움을 요청하는 이주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베트남 취재에 동행하며 협조해주신 전상철 사장과 안부용 교수. 베트남 거주 한국 국적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을 기꺼이 지원해주신 박우량 신안군수, 통역을 담당해 준 베트남 이주여성 레잔 씨께 감사를 전한다.

정미선 광주이주여성센터소장(이하 소장)은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아빠 몰래 아이들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서 친정집에 두고 엄마 혼자서만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 국적의 어린이들이 혼자서 베트남에 남겨지고 있다. 

정 소장은 “이런 일이 한두 해 동안 이뤄진 것이 아닌데 우리 당국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아이들이 취학할 나이가 됐어도 학교에 오지 않는다면 동사무소나 경찰서를 통해 확인하면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관계 당국이 방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출입국 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난다.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국민 또는 영주권(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나 자녀로서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고 있다.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서 결혼해 2년이 넘으면 영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남편과 이혼을 해도 국내 거주에 문제가 없다. 이들은 영주권을 취득 후 아이를 아빠의 허락 없이 데리고 출국해서 친정에 두고 홀로 대한민국으로 입국을 하지만, 우리 출입국 관리 당국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한국 남편에게 돌아가지 않고 연락을 끊은 채 돈을 벌어 친정에 보내거나 또 다른 베트남 남자를 만나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 아빠가 베트남을 방문해 아이들을 보기 원해도 처갓집에서 아이들을 숨기고 보여주지 않고 있어 못 보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베트남에 남겨진 우리 아이들은 한국 국적이란 이유로 베트남 학교에서 받아 주지를 않고 있다. 어린 나이에 베트남에 갔기 때문에 한국말은 잊어버리고, 베트남에서는 학교를 갈 수 없어 나이가 들어도 한국어와 베트남어 모두 읽거나 쓸 수 없는 문맹인이 되고 있다.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부모와 떨어져 홀로 남겨진 대한민국 국적 어린이들이 베트남에만 1000여 명에 이른다. 

정 소장은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올 때 부자인 줄 알고 왔는데 너무 가난해서 속아서 시집왔다고 하소연을 하거나, 시집을 와서 시부모님과 갈등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베트남에 홀로 남겨진 채 교육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하느냐?”며 “이런 경우는 출입국 관리를 개선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문제다”고 전했다. 정 소장은 “이주여성 가정에서 엄마 혼자서 일정 나이 이하 어린이들을 데리고 출국을 하면 아빠에게 확인을 해서 출국을 차단하거나, 허락을 받고 출국을 했다 하더라도 귀국 시 엄마 혼자서 귀국을 하면 입국을 불허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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