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이야기] Vol.1「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 및 일시보육 서비스

  • 입력 2018.07.11 17:09
  • 수정 2018.07.11 17:42
  • 기자명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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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영유아 보육 지원과 관련해 다양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양육수당 및 일시보육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다. 

우선 양육수당은 영유아에 대해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과 보호자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제1항).

이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의 월령에 따라 월 10~20만 원씩 정액 지원한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양육수당 지원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생후 6개월 이상의 영유아는 필요한 경우 일시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1항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다. 

시간제 일시보육 서비스는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 미치는 일시보육 서비스를 의미한다. 긴급 일시보육 서비스는 긴급한 일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일시보육 서비스이다. 일시보육 서비스를 지원 받으려는 영유아의 보호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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