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주)마스터이엔씨

석면의 위험성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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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은 폭넓게 건축자재로 쓰여 왔지만 1970년대 이후 인체에 유해한 물질에 대한 보고가 나오면서 세계 보건기구(WHO)산하의 국제 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2009년부터 석면안전 관리법을 비롯한 석면 규제 관련 법들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석면이 공기 중에 노출되면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해체 작업 과정이 필요하다. 김경훈 대표는 (사)대한석면관리협회 부울경지역본부 사무국장을 역임하며 석면 해체·제거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약진 중이다.

석면해체·제거 전문 기업으로 발돋움
㈜마스터이엔씨는 국내에서 석면에 대한 법이 제정될 무렵 함께 시작했다. 김경훈 대표는 미국 석면 관리자 라이선스를 보유한 구동철 박사의 조언에 따라 석면 해체·제거를 처음 접하게 되었다. 구 박사의 조력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었다. 또한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전국을 다니며 현장 실무를 경험했고 관련된 업종의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전문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더하며 ㈜마스터이엔씨는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전국에 존재하는 석면해체·제거 업체들은 2800여 개 정도로 추산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어 작업하는 업체는 전체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석면의 특성상 전문적인 해체·제거 방법으로 반드시 시공해야 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업체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스터이엔씨는 석면 해체뿐 아니라 후속 공정으로 건축물 철거까지 담당하며, 일반 건축물과 학교나 관공서 등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신뢰를 쌓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사명감이 없으면 하기 힘듭니다.”
김경훈 대표는 국내 석면안전 관리법이 제정될 당시를 회상했다. 새로운 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직업은 존재했다. 그러나 해체 작업에 대한 규제나 매뉴얼이 전혀 없는 실정이었다. 국민들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석면 위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러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생겨나면서 전문성과 더불어 추가 비용이 발생했고, 이 틈새를 노린 불법업체가 성행했다.
김 대표는 새로운 규제에 맞는 정상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석면 해체·제거의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견적은 상대적으로 높아 3년 동안 수주가 미미했지만 그는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경영철학으로 (주)마스터이엔씨를 이끌었다.

점차 석면의 위험성이 대중에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법이 개정·강화되면서부터 ㈜마스터이엔씨를 찾는 기업들이 늘었다. 김경훈 대표의 한결같은 소신이 신뢰가 되었다.

현재는 국민들도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석면을 대하는 업체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김 대표는 “법이 이론에 치우치다 보니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과 법의 괴리감을 지적하기도 했다.

석면을 해체·제거하는 과정은 국가에서 규정해 둔 매뉴얼이 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매뉴얼에 따른 이론적인 공정에만 머물지 않고 전국 현장을 경험하면서 각 업체마다 가지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 기술의 장점들을 정리하여 가장 효율적인 공정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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