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공교육 체계 속 된서리 맞는 수석교사제도

  • 입력 2013.07.12 17:30
  • 기자명 이문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직된 공교육 체계 속 된서리 맞는 수석교사제도

교육 변화의 필요성에 의해서 수석교사제가 탄생한지 벌써 2년이 되어가고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 본연의 가르치는 업무가 존중되고, 그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하여 수업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우대 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그러나 이를 반겨야할 교육부와 학교 행정관리자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교직 시스템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위한 제도
학교가 지닌 본래 목적인 배움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공교육 최고의 수업 전문가로서, 초임·저경력 교사들에 대한 교수·연구 활동 지원 및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육청 단위에서 수업컨설팅, 현장연구, 교육과정·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보급, 교내연수 주도, 신임교사 멘토 등 해당교과의 수업지원과 공교육의 방향 설정 등 교직 전반에 걸쳐 폭넓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래 학교 현장을 행정관리직(교감-교장) 풍토에서 수업 잘하는 교수직(수석교사) 중심으로 재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교직 사회의 학습 조직화를 촉진시키며, 기존 1원화(교사-교감-교장)된 교원승진체제를 교수 경로(교사-수석교사)와 행정관리 경로(교사-교감-교장)로 분화하여 2원화 체제로 운영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
 그렇다면 수석교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선발하게 될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백선희 회장은 수석교사의 엄격한 선발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단 현장연구 및 수업 실기대회 등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학교의 동료 5~6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수석교사 후보의 품성, 인성 및 학생들과의 관계, 수업 능력 등을 물어보죠. 또한 동료들과의 친화 수준에 대해서도 평가합니다. 수석교사로서의 기본 자질과 사회성을 가늠하는 과정입니다. 이어서 수업 시연과정과 자신만의 수업모형에 대한 발표, 수업컨설팅, 평가문항 작성 등 수석교사로서 실질적인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평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층면접 단계를 통과하여 선발되고 나면 90시간의 직무연수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석교사로 임명되죠.”
수석교사 후보에 대한 대단히 엄격하고 폭넓은 평가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일단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전국에서 손에 꼽을 만큼의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그릇’을 갖춘 인재라고 봐도 무방하다. 현재로는 1800여명에 가까운 수석교사 활동하고 있지만, 초기 수석교사 시범 운영단 중 지금껏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교사는 그렇게 많지 않다. 한번 선발됐다고 해서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항상 더 효과적인 교수법과 교육상담능력을 함양하고 스스로의 자질을 키우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거듭하고 있다.
“수석교사들은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의 가는 대신, 오로지 일선 교육에 전념하면서 동료 교사들을 격려하며 돕는 역할을 자처한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중한 책임감과 이에 비례해 늘어나는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그 처우가 부장급 교사나 심지어 일반 교사에 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 일선은 물론이요 교육청마저 ‘수석교사’를 정식 직제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2012년 3월 1일에야 법제화된 수석교사의 정식 활동이 시작됐기에 아직 정착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에 따른 관리직 등 기득권층의 저항이 수석교사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교육부에서 수석교사 제도를 도입하고 엄정한 선발과정을 거쳐 수석교사들을 임명할 때, 모든 부분에서 우대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으며, 실지로 수석교사에 대한 우대는 법률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된 후 이들에 대한 대우는 이전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2011년도 7월 25일 대통령령으로 수석교사제를 공포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그 이후 수석교사들에게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역할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교육부에서는 수수방관할 뿐이었습니다. 수석교사 스스로 현장에서 적응하라는 식이죠. 기본적인 직무 매뉴얼이 없어 역할이 모호해지니 수석교사들은 단위학교에서 어려움이 많으며, 실제 포기하는 수석교사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모 학교 수석교사는 직책을 포기하고 다시금 전문상담교사로 전향했을 정도입니다.”
 또 그는 “법으로서는 교원 구분이 되어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석교사의 설 자리가 마땅치 않은 현실입니다. 과연 수석교사는 어디에 소속되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직제 이원화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 백선희 회장은 “마치 지금 상황은 호적은 있되, 주민등록이 없는 상황이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다. 현재 수석교사들은 월 40만원의 연구 활동비를 받고 있지만, 그들의 활동상황에 비추어보면 턱 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를 잘못 인식한 관리자들은 연구 활동비를 수당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직책수당은 0원이다. 라고 말하였다. 직책수당은  교감·교장 관리직뿐 아니라 일반 교사들이 담임 혹은 부장직을 맡게 되면 직책에 상응하는 개별적인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수석교사는 직책 수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석교사들은 퇴직 후에 받는 연금이 일반 교사보다 적을 수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뿐만 아니라 성과급 역시 일반 교사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급 받는 등 실력 있는 전문가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수석교사 제도는 지난 2008년부터 4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법제화를 이루어냈으며, 2012년 3월 1일, 법제화된 수석교사의 첫 활동이 시작됐다. 수석교사는 교단 경력이 15년을 넘은 교사들 중 높은 수업 역량과 전문성을 인정받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은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감·교장으로의 진출 대신 축적된 수업과 교수법 노하우를 바탕으로 오로지 공교육 역량 강화와 수업 내실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석교사들은 현재 초·중등 18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