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I 국제법과학수사연구소 송영남 소장, 민간 법과학수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한 협약체결

4개 기관 협약으로 민간 법과학수사 초석 마련

  • 입력 2017.11.28 16:47
  • 수정 2017.11.28 16:54
  • 기자명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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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국내 민간 법과학수사의 확대와 발전을 위해 4개 기관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IFI 국제법과학수사연구소 송영남 소장,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이윤호 원장과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강영규 회장, 글로벌PIS(주) 박기륜 회장(이하 협약기관)에 의해 체결됐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 탐정업무를 담당하는 민간업체가 다수 존재한다.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며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과 함께 좀 더 세밀한 조사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아직 이 분야의 발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음지에서 영세하게 운영되는 업체는 존재하지만, 국가적으로 인정을 받거나 지원을 받는 업체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위 4개의 교육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자신들의 노하우를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상호발전을 위한 협약을 통해 국내 민간 법과학수사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고 전했다.

협약기관들은 서로 전략적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상호 연구 및 교육, 산학 협력 분야의 기반 확대 및 관련 사업 개발에 관한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공권력에 의지해 수사하고 답안을 찾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인력의 부족 및 사고 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수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필적, 지문, 인영, 문서와 같은 각종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4곳의 협약기관은 각각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법과학수사를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손해사정사에 의지했던 수사의 폭을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고, 퇴직 경찰공무원의 재능 및 정보력, 수사력을 활용해 의뢰인의 문제를 처리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영국의 사립탐정 제도로 인해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했던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도 핵심이다. 퇴직 경찰관, 관련 공무원과 법과학 수사교육을 이수한 학생 등 전문 인력이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다.

선진국의 경우 현재 정부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통해 범죄 및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어느 한쪽의 역할만으로는 부담스러운 사건의 해결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의 협약기관은 공동연구 과제 개발 및 운영에 힘쓰고, 협력기관 간 전문 인력을 상호 교류 및 시설·기자재의 상호 이용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함께 운영하고, 산학협력 사업을 개발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대표인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의 법과학수사 분야 역시 선진국처럼 좀 더 유연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정부와 민간업체가 뜻을 모아 법과학수사의 틀을 좀 더 넓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영남 소장이 이끄는 IFI 국제법과학연구소는 법의학, 법인류학, 전자적 증거, 법과학, 민간조사 및 법과학 연구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국내최초의 민간법과학수사연구소로 2015년 9월에 설립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IFI 국제법과학연구소는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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