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55세 이상)의 주머니를 지키는 파수꾼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홍석원 사무총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화 ‘인턴(The Intern, 2015)’은 70대 인턴사원과 30대 CEO의 이야기를 그렸다. 열정만으로 극복하기 힘든 위기 상황들을 지혜와 연륜을 갖춘 인턴사원과 함께 극복해나가는 점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노인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은 '진정한 노년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곳이다. 한노연의 홍석원 사무총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한국노년복지연합, 진정한 노년 복지 실현
대한민국은 빠른 속도의 경제발전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눈부신 성장 뒤에는 묵묵히 그 성장을 주도해 온 지금의 노년층이 자리한다. 노인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주역이자, 경험을 통한 조언자로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는 소중한 존재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노인은 수동적인, 복지의 수혜자라는 인식이 일부 자리 잡고 있다. 한노연에서는 지금의 한국사회를 일구어낸 노인들이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다. △노년을 위한 언론/출판 사업 △복지 상담/권익 안전사업 △노년 복지 학술 연구 사업 △노년직업 복지 지원 사업 △노년 교육/문화 복지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노년층 소비자는 현재 약 1,2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고령화 산업의 규모는 약 4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특수판매업, 홍보판매업의 시장규모는 무려 7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중에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사기행위도 존재한다. 특히 "떴다방"으로 불리는 영업형태로 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궁금 사항을 홍석원 사무총장과의 Q&A를 통해 알아보았다.

Q “떴다방”이란 무엇인가요?
A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의 질의에 의한 식품의약안전처 회신에 의하면 “떴다방”은 노인,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지, 비누 등 미끼상품을 제공한 후 식품(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을 허위, 과대광고하면서 고가에 판매하는 영업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임에 따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경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떴다방”이라는 용어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Q “떴다방”에 해당하는 사업형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매우 다양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자(이하 ‘방문판매업자’)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 사업장을 3개월 미만의 기간으로 임차하고,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
- 3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사업장을 임차하였으나,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①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②주된 상품의 판매목적으로 숨기고 다른 재화 등의 무료(또는 염가) 공급을 앞세워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거나 ③무료 선물 등을 나눠주거나 다른 소비자에 비하야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판매, 공급한다고 권유하여 소비자를 사업장에 방문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매를 유도 
- 노인 또는 부녀자 등 특정인만을 출입시키면서 화장지, 비누 등 미끼 상품을 제공한 후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의료기기를 허위, 과대 광고하여 고가로 판매
- 판매할 물건의 내용을 숨기고 무료 또는 저가의 상품을 공급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판매
- 공산품을 마치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 과대 광고하여 판매

Q “떴다방”과 관련하여 피해를 본 경우 대처할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A.
떴다방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판매자의 말을 100% 믿어서는 안된다.
즉 합리적 의심, 꼼꼼한 확인, 단호한 거절, 충분한 상담을 하여야 하며
1.건강식품·건강용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과신하지 않는다.
2.공짜·사은품에 현혹되지 않는다.
3.일반 상점이 아닌 곳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계약서꼭 받아둔다.
4.구입 후 14일 이내에는 반품 또는 계약해지가 가능함을 기억한다.
5.계약 관련 문제 발생시 소비자 보호기관과 상담한다.

한노연에서는 이와 같은 사기행위의 피해를 줄이고자 노인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해 교육을 진행하고, 관련 업체를 감시하는 한편, 사업주 역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감시 및 교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해당 업체를 고발하고 있다. 
노인들이 행복한 사회, 미래가 행복한 사회

노년층이 "떴다방"과 같은 사기행위의 피해자가 되는 이유는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수법 때문이다. 노년층은 가족의 부재, 경제적인 불안과 무료한 일상으로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기 쉽다. 또한,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높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낮아지는 경우도 많다. 

노년층에 대한 사기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서울어르신 상담센터: 02-723-9988/ 한국 소비자원 1372/ 한국노년복지연합 1661-9988/ 경찰서 112 등으로 상담 및 신고 전화가 가능하다.

한노연에서는 단지 재정적 지원을 받는 수혜자로서의 노년층이 아닌,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노년층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노년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사회통합은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노년층을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만 인식하는 경우, 또 다른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누구나 시간이 흘러 노인이 된다. 노인복지는 노년층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 안정적인 노인복지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노년이 행복한 사회는 곧 미래가 행복한 사회다. 한노연과 함께 모두가 행복한 사회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