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변호사에게 법의 가치를 묻다

‘냉철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변호사가 제시하는 ‘정의 사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랑스 육군 대위였던 드레퓌스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독일 대사관에 군사기밀을 넘겼다는 누명을 쓴다. 끊임없이 진실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어떠한 법적인 도움을 받지 못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외로운 사투는 1906년 무조 판결로 끝이 났고 프랑스 법과 사상의 역사에 깊은 오점을 남긴 사건으로 기록된다. 재판은 사법 정의를 구현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법의 보호의 대상이며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는 지역 변호사로서 법의 정의 구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이지훈 변호사를 만났다.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의뢰인의 편에서 손길을 내밀다
이지훈 대표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송암에서 형사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사건을 냉철하게 분석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다. 기소된 수많은 수감자들을 만나며 재판 과정 속에서 이 변호사는 법의 정의를 바로 실현하고자 한다.

“저는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의 양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축적된 법원의 판례와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정해지는데, 피고인들은 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유리한 사유로 반영 되어야할 부분을 놓치기도 합니다. 법을 알았더라면 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을 피고인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싶습니다.”

수감자가 누명을 벗고 무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변호사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지만 이 변호사는 이는 어떤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 받더라도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사건의 원점에서 바라보면 그 실체는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 해석했다.

그래서 이지훈 변호사는 더욱이 범죄 행위의 유무보다 형량이 많은 피고인에게 마음이 쓰였다. 그는 많은 수감자들 중에서 몇몇은 본인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르게 되는 범죄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 미처 재판 과정 중에 밝혀지지 않은 어린 시절 학대나 생활환경, 금전적인 여건들이 피고인들의 상황을 대변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기계적인 서면작성이나 변론대신 피고인의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고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피고인을 변론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만 일을 한다는 시선을 받곤 합니다. 하지만 많은 피고인들이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상황들이 많고 변호사를 수임할 능력조차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피고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진실을 듣고 판단하는 역할엔 법정에 함께 서는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의 인생을 대변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먼저 다가갔다. 가정을 방문을 시작한 동기는 우연한 기회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횡령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변론 준비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범행 동기에 대한 자료 내용을 찾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피고인의 일기와 사진첩을 보며 가정과 회사를 지키기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구속 상태에 피고인에게 가족의 생계 걱정 등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더 한 끝에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다. 이 변호사는 변화하는 삶을 사는 피고인의 삶을 보며 보람을 느꼈고 이후 먼저 진심을 보이는 변호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