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칼럼] 법 다가가기_(2) 형법

지키는 검

  • 입력 2017.08.31 20:30
  • 수정 2017.09.01 17:34
  • 기자명 박예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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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죄와 벌을 규정하는 법으로, 국가가 국민과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무질서와 혼란을 예방하고,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있는 법이지만 또한 공권력으로 쉽게 제압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더 공부하고 조심해야한다. 일상생활 속에 자주 접하는 형법 중, 쉽게 오인하거나 궁금해할만 한 형법을 질문과 답변으로 구성해 설명해보고자 하였다.

Q. 청소년과 어른의 성관계나 만남, 철컹철컹이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위법한 행위가 아닌 지가 궁금합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만나면 위법인가요? 성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만 위법한 행위가 되나요?

우리나라는 만 13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할 경우, 의제강간으로 보며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않은 사람이랑 성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하는 법을 두고 있습니다. 예컨대, 최근 여론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여교사 초등학생의 성행위는 여교사를 의제강간 행위로 처벌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13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까지의 미성년자의 만남은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서 인정하는 열거되지 않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 13 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와 성년 둘의 합의가 있을 경우, 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강제(위계, 위력)로 이루어지거나 매매(물건, 현찰)가 있을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의해 기소될 수 있습니다.

Q. 형법 21조에는 정당방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상당하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세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둘째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셋 째는 방위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예컨대 A가 나를 다짜고짜 폭행하여 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정당방위를 취하였는데, A가 나를 지금 폭행하고 있을 때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시간 전에 맞은 것을 지금 때리며 정당방위라고 이야기할 순 없습니다. 둘째는, 법적인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정당행위를 행사하는 이유가 법에서 인정하는 이익, 곧 나나 타인에게 관련된 권리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방위행위 즉 반격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합니다. A가 나를 한 대 때려서, 방어하기 위해 A의 목을 조르며 생명을 위협하는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도 정당방위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떤 때에 사용하는 건가요? 두 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어떠한 사실의 적시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명예훼손죄 제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 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자를 처벌합니다.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흔히 이야기하는 욕이나 경멸의 의사를 표시할 때 처벌 가능하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했을 때에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모욕죄는 아닌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경멸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두 죄는 상황에 따라 명예훼손죄로만 처벌되거나, 경합된다. 

Q.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차이, 그리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대해 알려주세요. 피고인은 항상 구속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피의자는 검사가 기소하기 전 범죄의 혐의를 가지고 있는 자를 뜻하고, 피고인은 검사가 기소를 한 후의 자를 뜻합니다. 하지만 피의자와 피고인은 둘 다 재판을 통해 범죄인으로 선고되지 않았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입니다. 검사가 기소하기 전 피의자가 도피하거나, 범행 증거를 은폐하는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합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하여 풀려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가 된 후에는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 : 이재상, 장영민, 강동범 교수님 형법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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