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로의 제 2의 인생, 더 많은 권익 보장에 앞장서고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생활법률 전문가 법무사를 찾아오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法)은 가까우면서도 먼 존재다. 사회 구성원들이 권익을 보장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바로 법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를 통해 권력이나 부의 축적과는 관련 없이 누구나 자유와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소수의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도 역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법에 대해 속속히 알기란 쉽지 않다. 법적인 분란에 휘말리게 되면 생소한 법 제도 아래 당황하기 마련이다.  피플투데이에서는 생활법률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한 법무사의 이야기를 담아보았다.  약속 장소의 문을 열자 카리스마 있는 눈빛이 인상적인 김병호 법무사가 반갑게 악수를 건네 왔다.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다면 생활법률전문가 법무사에게
김병호 법무사는 지난 30년의 검찰직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2016년 법무사 사무소를 개소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법률적인 부분이 취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법무사의 길을 택하게 되었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법률 대리인으로서 자문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며 취약점을 살핀다.

김 법무사의 업무는 주로 법원, 검찰에 제출하는 민·형사 소송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는 고소, 진정, 항고 등 사건 서류작성과 민사사건으로는 금전채권청구소송 사건을 비롯해 가압류, 가처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설정등기 등 대부분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 법무사는 변호사와는 소송 대리권 행사 유무에 따른 업무적인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법률 상담에 있어서는 의뢰인 곁에서 더 가까이에 있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우리나라의 법무사)를 일본국민의 삶에서 꼭 필요한 직업군 2위에 손꼽힐 정도로 국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변호사와는 달리 법률전문가로서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못한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으로 잘못을 가려내야하지만 일상 속에서 일반적인 법률 다툼은 생활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찾아온다면 수임료 부담도 줄이고 과정을 간소화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첨예하게 대립하는 소송사건이 아니라면 법무사에게 문을 두들길 것을 권유한다. 서민들이 소송을 준비하며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법무사가 작성한 관련 서류 제출만으로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강점을 잘 활용한다면 생활 속에서 법과 친숙해 질 수 있다며 생활법률전문가로서 자부심을 드러냈다.

특히 김병호 법무사는 검찰출신으로 형사사건에 강한 자신감을 보인다. 그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공사업자 및 원청업체들이 영세한 하도급업자들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편취사건을 의뢰받아 사기 및 배임죄로 고소하여 1억 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반환받게 하였다.

또한 아파트 전임 운영위원장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직무중인 운영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하여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도 피신청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승소 판결을 받아내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냈다.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상대의 변론서를 살피고 이에 따른 답변서를 준비했다. 법률적으로 취약한 의뢰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사건을 분석한 덕분에 결과는 단연 승소였다. 김병호 법무사는 민사 분야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지역 인재들을 선별해 사무장으로 영입했다. 그가 맡은 의뢰인에게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려였다. 다소 까다로운 민사 사건이 있다면 이들과 함께 사건을 다 각도로 보며 사건을 분석해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 피플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