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다가가기_ [1] 민법

[대학생 칼럼]

  • 입력 2017.06.30 20:33
  • 수정 2017.07.03 12:11
  • 기자명 박예지 대학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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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을 만난다. 법은 어렵고 딱딱하기 때문에 바로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다. 기자는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날 법한 민법을 상황과 답변으로 구성해 쉽게 설명해보고자 한다.

Q 1. 친구가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서 차를 얻어 탔다. 하지만 친구가 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험하게 시속 130km를 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크게 나서, 나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아무리 친구사이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싶은데 친구는 무료로 차를 태워준 호의관계니까 자기는 손해배상을 해 줄 의무가 없다고 얘기한다. 나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

A.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의로 무료로 어떤 행위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부수적 의무가 존재합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불법행위(차를 과속으로 몸)로 ‘나’를 다치게 하였다면 호의관계에 의한 동승이었다고 해도 ‘친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Q 2. 저는 A라고 합니다. 2014년 3월 1일에, B에게 돈을 2억 빌려줬습니다. 그리고 2016년 3월 1일에 돈을 갚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6월 30일인 오늘까지도 돈을 갚고 있지 않고 있는데, 심지어 B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헐값에 팔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제 돈을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요?

A.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법률 행위(B가 자신의 아파트를 판 행위)를 취소하고 다시 채무자의 재산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A가 B인 채무자가 아파트를 판 행동을 취소해서 B의 재산인 아파트가 사라지는 것을 막아 자신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되어야 합니다.

Q 3. 연대보증과 보증채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증에는 종류 차이가 있어서 너무 구분하기도 힘들고, 혹시나 잘못 보증을 서면 정말 큰일이 나니까 잘 알아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A. 연대보증과 보증채무의 차이는 크게 보충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충성은 예를 들어, 내가 보증 서 준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돈을 채권자에게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가 '나'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보증을 서 준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여, 돈을 먼저 갚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은 이러한 보충성이 없습니다. 내가 보증을 서 준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을 능력이 되더라도 채권자에게 자신이 돈 갚는 것을 미룰 수 없습니다. 연대보증은 연대채무와 보증채무를 결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연대보증이 보증을 서 주는 사람에게 더 위험한 보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Q 4. 제가 친구 A, B와 연대채무를 졌습니다. 친구 A, B는 아직 돈이 부족해서 채권자의 돈 1억을 제가 대신 먼저 갚았는데, 원래는 셋이서 균등하게 분할해서 1억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제가 돈을 갚으니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 주지도 않습니다. 제 나머지 660만 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A.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권을 청구할 때 구상권의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 통지의무가 따르는데, 돈을 갚겠다는 의사를 사전으로 친구 A, B에게 하셔야 하고 변제를 마무리 한 사후에 돈을 갚았다는 사후 통지를 친구 A, B에게 하셔야 합니다. 통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미리 친구에게 ‘나’가 돈을 갚은 것을 통지하지 않아 채권자에게 친구와 ‘나’가 두 번 돈을 갚는 것을 막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5.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어 짐이 너무 많아 이삿짐센터를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센터 직원의 친구 A가 점심을 직원들을 위해 사주러 왔다가 직원들이 밥을 먹는 동안 자신이 조금 돕겠다고 하며 함께 있던 이삿짐 사장님께 구두로 승낙을 받은 후 냉장고를 옮기다 그것을 잘못 내려놓아 냉장고가 고장이 났습니다. 손해배상을 이삿짐센터에 청구했지만 센터는 자신의 직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직원의 친구 A와는 고용 계약을 한 적이 없으니 이삿짐센터에게는 책임이 없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합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이 경우에는 직원의 친구 A가 협의의 이행보조자가 됨으로써 이삿짐센터가 채무자가 되어 채무불이행 책임을 '나'에게 지게 됩니다. 협의에 의한 이행보조자는 반드시 고용과 같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어도 채무자의 의사에 의하여 허락되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삿짐센터는 이삿짐센터의 사장님이 구두로 친구가 일을 하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에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나’에게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지게 됩니다.

 

*참고 – 강봉석 교수님 채권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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