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

  • 입력 2013.06.11 13:27
  • 기자명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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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Q&A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되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기초적인 법률지식은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피플투데이’는 질문과 답의 형식을 빌려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소개한다.(편집자 註)

부모의 채무는 갚을 필요 없어
Q.안녕하세요? 이제 막 스무 살이 된 서울 거주 남성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빚으로 고생하는 사람입니다. 8년 전 IMF로 인해 아버지 사업이 부도를 맞아 아버지는 행방불명이 되고 어머니께서 임의로 법원에서 이혼소송을 제기, 이혼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1때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3,000만원을 모아 조그마한 점포 한 칸을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것은 아버지 채무관계로 저의 재산에 빚쟁이들이 압류를 할까하는 것입니다. 압류가 가능하다면 이를 피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A.부모,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전혀 별개의 인격체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부모의 채무를 근거로 자식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들의 독촉에 못 이겨 채무금액 가운데 일부를 갚아준다든지, 자신이 대신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당연히 상속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이나 ‘한정승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명기한 내용, 법적 구속력 있다
Q.안녕하세요? 저는 40대의 자영업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업종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계약을 종료하고 현 점포에서 동종업으로 단독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계약 당시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동일 장소에서 동종 또는 유사의 영업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있어 꺼림칙하네요. 
현재 입주해 있는 건물의 주인과 친하게 지내고 있고 임대료도 비싸지 않아 동업종의 사업을 하더라도 옮기고 싶지 않은데 어찌해야 하나요? 계약서상으로는 엄연히 계약위반이 되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A.무척 고민이 되시겠군요. 계약시 당사자들 사이에 그러한 내용으로 합의를 한후 계약서에 명시한 것이라면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계약서상으로 구체적인 손해배상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담당재판부가 제반사정을 참작해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계약서상의 약정이 일방적으로 ‘을’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효로까지 볼 수는 없는 약정이라면 그 약정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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