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

  • 입력 2013.06.11 13:19
  • 기자명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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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Q&A

알고 있으면 이득이 되고 모르면 손해가 되는 것이 바로 ‘법률’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은 이미 옛말이 된지 오래다.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에서 기초적인 법률지식은 스스로의 권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가 된다. ‘피플투데이’는 질문과 답의 형식을 빌려 일상생활에서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을 소개한다.(편집자 註)

쌍방이 합의하면 ‘혼인빙자간음죄’ 성립 안 돼
Q.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 30세 남성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힘들게 합니다. 여자 쪽 집안의 반대로 약 2년가량 사귀다 헤어졌는데 2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반대는 여전해서 그녀는 집을 나와 저와 약 6개월 간 동거 아닌 동거를 하게 됐죠. 저는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 여자에게 헤어지자고 했지만 그녀는 절대 헤어질 수 없답니다. 그 사이 그녀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게 됐고 이 사실을 그 집안에서 알게 돼 저를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를 한답니다. 저는 어찌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 사이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할까요?
 A.‘혼인빙자간음죄’는 실제로 혼인의사가 없는데도 이를 속여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만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당신과 그녀가 당시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엄격히 이야기하면 실제로 ‘결혼생활’을 하면서 단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쌍방과 주위의 사람들이 두 분의 동거에 대해 결혼생활을 한 것으로까지는 볼 수 없다면 단순한 ‘동거’에 불과합니다.

보증으로 인한 손해,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Q. 안양에 사는 직장인입니다. 시골에 계시는 아버지가 지인에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5,000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데 두 분이 섰습니다. 지인이 이 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했고 금융기관에서는 보증인에게 갚으라고 합니다.
보증선 게 잘못이라면 갚아야 하겠습니다만, 궁금한 것은 이 지인이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파산신청 한 후에 보증인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이 지인이 자기 돈 하나 안들이고 개인회생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보증을 섰던 두 분은 갚으려 하시는데 이것을 악용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또, 보증 서신 아버지께서는 보호대책없이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해야만 합니까? 달리 구제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A. 우리 민법상 보증인의 법적지위는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갖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면 보증인이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이르러 일정한 금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금용기관에서 대출을 했다면 분명히 재산은닉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채무에 대해서 변제한 뒤에 실질적인 채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싶습니다. 재판과정에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옮겨진 것이 드러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사상 고소를 제기하고 명의변경된 재산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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