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절차부터 시작해 탄핵 인용까지…알아두면 힘이 되는 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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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져 저 또한, 시국에 편승에 대통령 탄핵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절차부터 시작해 탄핵 인용 등, 제가 보기에는 너무도 지체되고 복잡해 답답하기만 한데요. 혹시 이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절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A.『헌법』 제65조 1항,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 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항에는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탄핵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공무원의 권한은 즉시 중단되고, 이를 위임받은 자를 통해 ‘권한대행’ 체제가 이뤄진다. 또한 이 시기에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피소추자(해당 공무원)의 사직원을 접수받거나 해임할 수 없다.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장이 되어 소추위원을 구성한다. 탄핵심판은 소추위원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하면 개시된다. 더불어 탄핵 결정은 양측 간의 변론 및 제출된 증거를 종합해, 헌재 재판관이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6인 이상의 헌재 재판관의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 인용이 결정되면 그 즉시 해당 공무원은 파면조치 되며, 이 결정이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파면 조치 후 별도의 민사·형사 책임을 질 수가 있다. 또 파면조치 공무원은 선고 받은 날로부터 5년 간 공직에서 일할 수 없게 된다.  

추가적으로 만일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하게 되면, 지금의 법제상 60일 이내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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