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하는 달로 모든 사업자는 이달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국세청이 오늘(10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텍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업종․규모를 고려해 63개 항목의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해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고 전했다.
또한, 사업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고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모바일 전자납부 도입 및 소규모 임대사업자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한편, 최근 재해나,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고초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 또는 신청으로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