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앞으로 1메가와트(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가 전력계통 접속요청시 한전 부담으로 변전소의 변압기 등 공용전력망을 보강해 망접속을 보장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한전 규정)” 개정안에 대해 전기위원회 심의를 완료(9.23) 했으며, 약 1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10.31.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전력망 접속용량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이번 소규모 신재생발전 전력망 접속보장 조치로 특히 발전수요가 많은 영호남 지역의 신재생 사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한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은 전력망 보강비용 부담주체와 기술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전력망 보강공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 동안 소규모 신재생 사업치자 지원을 위해 ‘15년 4월 저압 망접속 용량 확대(100kW→500kW), '16년 2월 변전소당 접속기준 확대(75MW→100MW) 등의 조치를 해왔으며, 금번 소규모 신재생 발전사업자에 대한 망접속 보장 조치로 신재생발전 투자가 더욱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