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실현을 위한 효율적 법기술 탐구

한국법정책학회 이훈종 학회장(동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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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정책학회의 활동과 목표
(사)한국법정책학회(http://www.kalp.or.kr/)는 1999년 창립되어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1년 「법과 정책연구」  창간호를 발간했다. 그리고 지난 2006년 平井宜雄, 法政策學の法制度設計理論と技法 <第2版>의 번역서를 발행하였으며, 2015년 그간의 연구성과를 집약하여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이론과 실제」란 연구서를 발행했다.
올해 3월에는  「법과 정책연구」  제16집 1호(통권 제41호)를 발간하였으며, 2016년 5월 제51회 한국법정책학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법정책학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법기술을 체계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며, 전국적인 규모의 등재학술지를 간행하는 한국법정책학회는 사회에 필요한 ‘살아 있는 법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의 제정과 구체적인 규정에 대한 입법적 검토는 물론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법률의 통폐합 내지는 간명화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법리의 수정이 필요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대법원 판결이 당사자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의 규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지, 다양하게 적용되는 법률의 규정들 상호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및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도 한국법정책학회의 긍정적인 역할이다.
이처럼 ‘살아 있는 법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법의 해석을 통해서 실정법을 분석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사회과학, 인문과학 및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정책을 연구해야만 한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학회에서는 법학자는 물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판례 법리의 통섭
2014년 대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총수는 51,575건이며,(법원행정처, 「2015 사법연감」), 법원조직법에 따른 대법관의 수는 14인이다(제4조2항). 단순하게 소송사건 수와 대법관 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소송사건 담당건수는 3600여 건이다. 대법관이 담당하는 소송건수가 매우 많아 최종심 재판을 신중하게 처리하기 어려워 대법원을 판결공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인지 대법원이 제시하는 법리가 혼란스러운 경우가 있다. 예로서는 대표이사가 권한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요건에 관한 판결을 들 수 있다. 상대방에게 악의가 없었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1522 판결), 상대방에게 중과실이 없었던 경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도10302 판결 등) 및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등으로 나뉘어진다.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판례에서 혼란스럽게 제시된 법리를 통일할 필요성이 절대적인 이유이다.

법률의 통섭
법률의 통섭 내지는 통합의 예로서 상법전과 관련 법률의 통섭과 판례법리의 통섭을 들 수 있다. 상법전과 관련 법률의 통섭으로서는 상법전 중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통섭, 상법전 중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법 중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통섭, 상법전 중 총칙편과 민법전 중 총칙편의 통섭 및 상법전 중 벌칙 규정과 형법전의 통섭 등을 들 수 있다.
지면관계상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하는 바, 먼저 상법전 중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통섭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법전 중 보험편에 따르면 재보험, 해상보험 등 기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위험에 대처하는 기업보험 가입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상법제663조). 이에 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가, 상장법인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보험업법제2조). 보험업법에 따르면 국가가 보호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법전 중 보험편에 따르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
상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지만, 보험업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인바,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점이 규정이 상이한 이유 중 하나이다. 상법전 중 보험편과 보험업법의 규정이 상이하여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통일적으로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일하게 보험법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주무부처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상법전 중 상장회사 특례규정과 자본시장법 중 상장법인에 대한 특례규정의 통섭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에는 상장법인의 특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증권거래법에 존재하였지만, 현재는 상법전과 자본시장법에 분산되어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상법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수용한 것이며, 자본시장법에서는 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법의 주무부처는 법무부이지만, 자본시장법의 주무부처는 금융위원회인바, 이러한 설명은 주무부처가 다른 점을 합리화하는 근거가 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양도, 회사의 합병 및 실권주의 처리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는 물론이며, 대량의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지배구조가 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법인이 장외에서 대량의 자기주식을 특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지배구조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수용한 것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단일한 법률에서 상장법인의 특례에 관한 모든 규정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내용은 한국법정책학회 이훈종 학회장(동국대학교 법대 교수)의 기고내용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e is......
이훈종 교수는 상법교수이셨던 선친의 영향으로 법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으며, 상법을 전공하게 되었다. 한양대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U. C. Berkeley에서 Visiting Scholar로서,  일본 교토대학교에서 외국인학자로서 학문의 경험을 넓혔다. 1990년부터 호서대학교 법학과에 재직하였으며, 2007년부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2014년 연구업적 우수교원으로 선정되었다.
종교적으로는 종립대학(宗立大學)에 근무하게 된 인연으로 정각원(正覺院) 법당에 들려 예불을 드리곤 한다.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학문적인 발전에도 기여한다고 믿는 사람이다. *’단제의망출애류(斷除疑網出愛流) 장양일체제선법(長養一切諸善法) 자타일시성불도(自他一時成佛道)’이라는 법어를 좋아한다.
* 의혹의 그물 끊고 애착에서 벗어나 모든 착한 법을 길러내 나와 네가 함께 성불하리라’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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