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일 끈 ‘정부조직법’ 타결

  • 입력 2013.04.08 16:14
  • 기자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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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일 끈 ‘정부조직법’ 타결
뒤늦게 정상화된 박근혜 정부 출항

여야가 지난 3월 17일 극적으로 정부조직법 처리에 전격 합의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해 뒤늦게나마 박근혜 정부가 정상화됐다. 지난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끝난지 23일만이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조직개편안 처리를 위해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 여야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공동업무 등에 대해 부칙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논의한 뒤 합의된 정부조직법안을 처리했다.
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도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SO(종합유성방송사업자) 이관 등과 관련된 남은 쟁점 등을 조정했다.
여야는 또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보직에 대한 검사 임용 제한 등 검찰 개혁 방안은 올해 상반기에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논란이 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은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열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여야의 대치 구도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 이득보다는 정치적 손실을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정치력과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다는 평이다. 박 대통령은 협상이 파행되자 직접 두 차례나 야당과 회동을 제의했고, 지난 3월 4일에는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지만 결국 타결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국정원녀’ 댓글 사건 후폭풍, 결국 국정원장까지 연루?
정치개입 논란일 듯

지난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댓글 의혹을 받은 이른 바 ‘국정원녀’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정치개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18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국내 정치 개입과 여론조작을 지시한 의혹이 있다”며 원 원장의 발언을 정리한 A4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국정원 인트라넷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란 제목으로 게재해 놓은 원 원장의 확대부서장 회의 발언을 국정원 내부 인사가 적어 전달해 온 것을 진 의원이 정리한 것. 이 문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09년 5월 15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의 내용이다. 
이 문건에 의하면, 원 원장은 “종북 세력 척결과 관련해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전교조, 민주노총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렵다”는 발언을 했으며 제19대 총선이 끝난 지난해 4월 20일에는 “선거 결과 다수의 종북 인물이 국회에 진출함으로써 국가정체성 흔들기와 국정원에 대한 공세가 예상되니 대처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지시도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원 원장의 행보를, 국가안보를 위한 정당한 지시와 활동으로 발표하며 진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국정원은 내부자료 유출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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