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서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앞으로 ‘원샷법’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지난 2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원샷법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돕는 법으로,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한다.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기업이 선제적·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이다.
다만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재무 구조 개선을 목표로 사업 재편을 추진할 때만 얻을 수 있다.
이번에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산업부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보조지표 2개 충족, 수요 회복 가능성 등 세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과잉공급으로 인정된다.
원샷법 신청 기업은 생산성과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스스로 설정해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실시지침은 총자산수익률, 유형자산회전율, 부가가치율 등의 개선 기준을 설정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두달 반 동안 각종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 밝혔다. 다양하게 수렴한 의견을 초안에 반영해 8월13일 법 시행에 맞춰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