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한 ‘재형저축’, 서민들에 도움될까

  • 입력 2013.04.08 15:56
  • 기자명 조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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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부활한 ‘재형저축’, 서민들에 도움될까
손익 논란 많아 면밀히 따져봐야

지난 1995년 재원부족으로 폐지됐다가 올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18년 만에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이른 바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물 만난 고기처럼 대부분의 시중 은행들은 각종 이벤트와 우대금리를 내세우며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기존의 상품들과 비교해 금리가 높고 비과세 혜택으로 서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가입기간이 길고 은행들이 금리 변동과 중도해지 이율 등을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는 등 가입조건에 논란이 있기도 하다.

초반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불신 초래
연봉 5,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나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들만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이 지난 3월 6일 일제히 출시되자 첫날 가입자가 27만9,000여 구좌가 가입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가입률은 큰 폭으로 떨어지며 진정 국면에 들었다.
이런 상황은 분위기에 휩쓸려 가입한 경우와 많은 은행들이 사전예약을 받아 첫날에 가입한 경우가 겹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출시 일주일이 지난 3월 13일 현재 70만좌를 넘어서며 인기를 실감케 했다.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은 ‘재형저축’에 대해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목돈마련 저축인데다가 세제 혜택까지 있어 근로자들의 대표 금융상품으로 단번에 부상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장기고객을 더 많이 끌어 모으려는 은행들의 ‘경매입찰식’ 금리 경쟁으로 인해 당장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출시 전 기업은행의 재형저축 상품이 연 4.6%의 금리로 은행권에서 최고를 나타냈지만 애초 4.3%의 외환은행과 4.2%의 금리를 내세웠던 광주은행이 출시 당일 4.6%로 높여 최고 금리 대열에 합류했다. 부산은행 역시 4.6%로 올리려다 최종 4.5%로 낮추는 등 은행들 간 금리 전쟁이 치열했던 것. 
이처럼 금리 전쟁이 빚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에게 7~10년 고정금리 상품과 최저금리보장형 상품의 출시를 종용했다. 변동금리 전환으로 금리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조처였지만 금감원의 대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기획재정부 역시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을 떼려는 이가 몰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가 마비되자 근로소득만 있는 가입자는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만 떼도 된다고 국세청과 금융권에 황급히 공지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재형저축 출시 초반 기재부와 국세청, 금감원 등 정부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분석과 함께 추후 발생하게 될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가급적 가입시기 늦춰야
재형저축은 지난 1976년 ‘근로자재산형성저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등장했다가 1995년 폐지된 상품이다. 폐지 이유는 ‘재원부족’.
그러나 폐지되기 전에는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서민들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었다. 1980년대 말까지는 연이율이 15% 내외를 기록했는데 첫 출시 때만 해도 5년 만기에 연이율 30%를 웃돌 정도였다.
주식과 같은 ‘리스크감수형’ 상품도 아닌 일개 저축상품이 이처럼 높은 이율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기준금리 자체가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높은 금리를 정부예산으로 보전해줬기 때문.
재형저축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탄생한 재형저축펀드는 달라진 금융환경에서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추가상품이다. 이 역시 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으면서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편, 재형저축은 가입 후 7년 만기가 됐을 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데 이 때 다음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은행마다 상품의 세부 구조가 다르지만, 대체로 현재 제시된 최고금리는 3년만 적용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 구조다.
대부분 은행들은 상품 판매에 목을 매면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예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추후 금리가 떨어질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금융전문가들은 ‘재형저축’이 높은 금리와 비과세라는 장점이 있지만 가입기간이 7년임에 따라 7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초기에 가입하기보다는 자신의 부채상환 능력, 현금흐름, 목표 노후자금 규모, 가입한 절세상품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입 시기를 늦출 것을 권한다.
한 은행관계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변동 등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4%대의 고금리가 메리트도 있지만 가급적 안정국면 이후 가입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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