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피플투데이] 설은주기자=국토부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적용대상이 되는 허가 민원은 건축허가(건축법),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토지인허가간소화법이 정착되면 관계기관 협의, 위원회 심의 기간 단축 등으로 허가 소요기간이 짧게는 1개월, 길게는 7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토지를 확보하기 전에 위원회 심의 의견(사전심의제)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지고, 토지확보 등에 따른 불필요한 투자비용 지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